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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.
최근 서울의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를 준비 중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.
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의 배경, 지역, 효과, 절차, 유의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에 근거해, 부동산 투기 예방 및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일정 지역을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지정 목적: 투기 억제, 공공개발 보호, 시장 안정
- 허가 대상: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, 주택, 아파트, 입주권, 분양권
- 지정 기간: 최대 5년 (필요 시 연장)
② 최근 확대 지정 개요
2025년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시행되었습니다.
이는 특히 강남권의 과열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 거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지정일 | 2025년 3월 24일 |
지정기간 | 2025년 3월 24일 ~ 9월 30일 (6개월) |
대상지역 | 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전체 아파트 |
주요 포함단지 | 압구정, 여의도, 목동, 성수동 일대 |
③ 왜 확대 지정되었나?
2024년 말 일부 해제 이후 거래량이 급등하고, 신고가 갱신과 함께 투기 우려가 커졌습니다.
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로 다시 확대 지정한 것입니다.
- 해제 직후 거래량 폭증
- 실거래가 신고가 잇따라 발생
-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 집값 자극
④ 거래 시 어떤 제한이 있나?
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- 허가신청서 작성
- 이용계획서, 실거주 증명, 자금조달계획서 제출
- 해당 구청장 허가 필요
예외 없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- 실거주 목적 (전입신고 필수)
- 2년 이상 거주 의무
-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조건 가능
⑤ 위반 시 제재 내용
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.
- 계약 효력 무효
- 2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30% 이하 벌금
-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(최대 10%)
⑥ 시장 반응과 영향
지정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지만,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.
구분 | 변화 |
강남 3구 거래량 | 평균 92% 감소 |
아파트 가격 | 서울 평균 29% 상승 / 강남 최대 76% 상승 |
정부는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감시와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
⑦ 추가 지정 가능성과 대응 전략
- 강동·성동·마포·광진구 등 인근 지역 모니터링 중
- 금융규제 병행: 대출 심사 강화, 자금출처 확인
- 의심거래 조사: 다주택자, 외지인, 차명거래 추적
개인이나 투자자가 거래를 계획할 경우 허가 필요 여부, 자금조달계획서 정비, 실거주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.
⑧ 요약 정리
지정 구역 | 서울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아파트 전체 |
지정 기간 | 2025.03.24 ~ 09.30 (연장 가능) |
허가 조건 | 실거주 목적, 2년 이상 거주, 주택 처분 조건 등 |
위반 시 | 계약 무효, 징역 또는 벌금, 강제금 |
시장 효과 | 거래 감소, 가격 일시 상승 |
🔍 마무리 조언
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일시적인 규제 이상으로, 장기적으로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.
거래 전 반드시 허가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,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입니다.